시험정보 | 자격증 취득시 일반 참고사항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01-07 17:24 조회13,736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자격증 취득시 일반참고사항
참고사항 | 한식조리기능사 | 양식조리기능사 | 일식조리기능사 | 중식조리기능사 | 복어조리기능사 | 제과기능사 | 제빵기능사 | 커피바리스타1급 | 커피바리스타2급 |
자격의 종류 | 기능사 | 기능사 | 기능사 | 기능사 | 기능사 | 기능사 | 기능사 | 없음 | 없음 |
필기시험응시료 | 14,500원 | 14,500원 | 14,500원 | 14,500원 | 14,500원 | 14,500원 | 14,500원 | 44,000원 | 33,000원 |
실기시험 응시료 | 26,900원 | 29,600원 | 30,800원 | 28,500원 | 35,100원 | 29,500원 | 33,000원 | 99,000원 | 55,000원 |
자격증발급 수수료 | ◎ 상장형 : 큐넷에서 발급신청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내방하여 발급 (수수료 없음) ◎ 수첩형 : 큐넷에서 발급신청 후 우편으로 배송(수수료 3,100 + 베송비 3,002원)
| ||||||||
환불정보 |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시험 응시료의 환불에 관하여 http://www.q-net.or.kr/crf022.do?id=crf02201&gSite=Q&gId= | ||||||||
한국커피협회 시험 응시료의 환불에 관하여 https://www.kca-coffee.org/apply/infoBaristaTest1.do | |||||||||
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강생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다니지 못할 경우, 남은 수강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.
<교육청 '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'에 의거한 학원 환불규정>
수강생이 환불을 요구한 날까지의 교습시간이 기준이 됩니다.
1. 개강일 전날까지: 수강료 전액환불 2. 개강당일 및 교습시간의 1/3 전일까지: 총 수강료의 2/3환불
제18조 (수강료등의 징수/감면 및 반환등)
1.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|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